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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정리
2022.01.0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01.사업개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02.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03.지원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30명 미만이면 추가로 처음 채용되는 직원부터 지원

30~99명이면 추가로 채용되는 2번째 직원부터 지원
* 기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ex) 청년을 신규로 채용했으나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거나 줄었다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지원금을 받기 위해 청년을 채용하면서 기존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


▶근로자 1명 기준 월 75만원을 3년간 지급 

(청년1인당월75만원매달지급 또는 6개월에 한번씩 지급선택가능)

만 34세 이하의 직원을 6개월 이상 고용 – 신청방법) 직원 채용 후 6개월 이후에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

(그 이후로는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4대보험 가입, 월 임금이 최저시급에 대한 월급 이상(157x8590원=1,348,630원,) 주 30시간이상 근무


04.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을 차등화*
* 기업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05. 신청방법

1.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청년을 고용한 후 6개월이 지나고 그 후 3개월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추가로 청년을 채용해서 추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3. 신청서는 기업을 관할하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고용보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

신청 구비서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지급 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자

임금지급증빙서류

사업주 확인서


06. 장려금 지급 및 지도 점검

- 지급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주 명의 은행계좌로 지급

-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지급되지 않음(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가능)


사업 기간 중 연 1회 지도, 점검 실시

사업주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불응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 118조 제1항 제4호)


07. 부정수급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부정수급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 반환, 장려금 지급 제한,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될 수 있음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 패키지I』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 (9.9일 종료/12.9까지 가능)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40만원,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시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제출 서류)

취업처리 –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취득

1회차(3개월 후) – 근로계약서, 취업성공수당신청서

2회차(6개월 후) – 재직증명서

3회차(12개월 후) – 재직증명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Ⅰ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을 고용하여 6개월이상 고용유지

지원수준 및 한도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구분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급 주기 및 기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청년내일채움공제

01.개요

•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인재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제도

02.지원대상

•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6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허용
** 5인 미만: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등 예외적 허용
**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03.지원내용

• 2년형: 만기금 1,600만원(청년300 + 기업400<정부지원> + 정부 900)

• 3년형: 만기금 3,000만원(청년600 + 기업600<정부지원> + 정부1,800)

* 3년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따른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입 가능(총 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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